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하지만 환급 금액은 누구나 같은 게 아니라,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기준표를 보면 내가 실제로 환급 대상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았을 때, 1년 동안 본인이 낸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항목,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됩니다.
2025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 소득분위 |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 특징 |
|---|---|---|
| 1분위 | 약 87만 원 | 의료급여 수준, 환급 가능성 높음 |
| 2~3분위 | 약 108만 원 | 중증질환 시 환급 대상 다수 |
| 4~5분위 | 약 162만 원 | 입원·수술 시 초과 가능 |
| 6~7분위 | 약 303만 원 | 장기치료 환자 해당 |
| 8분위 | 약 414만 원 | 고액 진료 시만 해당 |
| 9~10분위 | 약 598만 원 | 고소득층, 환급 사례 적음 |
소득분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득분위는 단순한 월급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며, 최근 1년간 보험료 납부 내역이 기준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 주의사항
환급금은 자동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합산 적용 여부, 중증질환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단순히 실비보험만 생각하지 말고 본인부담상한제 기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환급 방법입니다. 특히 입원이나 수술이 있었다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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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보험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