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공제입니다. 의료비는 가족이 아플 경우 지출이 크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수십만 원의 세금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한도, 계산법, 주의사항
1. 의료비 공제 대상자
의료비 공제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가족 범위
-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형제자매
단, 이들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는 무관합니다.
2.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
의료비라 해도 모든 항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건강보험 적용 또는 병원/약국 등 공식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
공제 가능한 항목
- 병원 진료비, 입원비
- 치과 치료비 (심미 목적 제외)
- 한의원 치료비
-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 시력 교정용 안경(1인당 연 50만 원 한도)
공제 불가 항목
- 미용 목적의 시술(보톡스, 라식 등)
- 건강기능식품
- 미지급 의료비
3.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연봉이 4천만 원이면 12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 정리
-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공제
- 한도 없음 (의료비 공제는 별도 한도 없이 무제한)
- 단, 시력 교정용 안경·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즉,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의료비는 금액에 제한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4. 자료 제출 방법
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이나 한의원, 안경점 등은 자료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꼭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의료비 내역 확인 후 제출 가능
맺음말
가족 구성원 중 병원비 지출이 있었다면 의료비 공제는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특히 자녀 치료비, 부모님 병원비, 안경 비용 등도 공제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홈택스에 접속해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공제 신청하세요. 세금 환급은 정보가 곧 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