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조회하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병원비를 많이 냈을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확인 방법과 신청 절차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병원비 부담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기준을 공지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는 약 100만 원에서 600만 원 수준까지 차이가 납니다.

환급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조회하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2. 조회·신청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조회/발급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순서로 이동합니다.

3. 초과금 내역 확인

연도별 의료비, 상한액, 초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태가 ‘지급 예정’이면 추후 계좌로 환급되고, ‘지급 완료’는 이미 입금이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환급금 지급 방법

환급 대상자일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계좌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됩니다.

다만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계좌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좌 등록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
  •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 전화 등록 (1577-1000)

반드시 알아둘 주의사항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일부 검사비 등)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본인부담상한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 주소 변경 시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보 최신화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정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임에도 확인하지 않아 환급금을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과거 1년 동안 병원비 지출이 컸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확인이 가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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